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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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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흥업면

○개요
강원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 금액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방법
학교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통.

※제외 대상(중복지원 불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가 아닌 경우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하더라도 지원불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교육청과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는 자(1회성)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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