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104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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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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