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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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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기간 : 2010.06.17 ~ 2010.06.27(11일간)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대상 : 김**(1명)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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