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28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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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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