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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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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1.8.~2016.1.25. (17일간)
      ○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둔창예찬길 15 1 이**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신림면 홈페이지 및 신림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세대주신고거주불명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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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