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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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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신림면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447  임**
  3. 공고기간 : 2015. 10. 27. ~ 2015. 11. 10.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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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