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08
조회수 324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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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5. 08. ~ 2015.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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