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543
신림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신림면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2. 세   율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주    택 (부속토지 포함)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납부기한
    1.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2.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고지내역 확인, 납부가능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간편하게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재산세계 (☎033 737 2351~2355) 또는 신림면사무소(☎033 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