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54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신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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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2. 세 율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주 택 (부속토지 포함)
□ 납부기한 1.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2.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 :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세액의 2분의 1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고지내역 확인, 납부가능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간편하게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재산세계 (☎033 737 2351~2355) 또는 신림면사무소(☎033 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