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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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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기간 운영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4.27 재보궐 선거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일제정리기간 : 2011.02.15 ~ 3.31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경우 최대 3/4 까지 과태로 경감

     중점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등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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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