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628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청문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당 공고문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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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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