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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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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청문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당 공고문 안내
작성자 신림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 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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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