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696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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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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