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6.26
조회수 1393
대부업자 소재 확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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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소재확인 불가, 등기 우편물 반송 등 소재 확인이 불가한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2. 소재 확인불가 대부업자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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