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29
조회수 1088
200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공 및 이의신청 안내 | |
작성자 | 박진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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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09 650호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9.
원 주 시 장
1. 200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고기간 : 2009. 4. 30 ~ 6. 01 나. 공시대상 : 원주시 중앙동1 2번지 외 28,306호 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민원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4. 30 ~ 6. 01 나. 이의신청 자격 : 주택(건물, 토지) 소유자 등 다. 제출장소 :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민원실 비치)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고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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