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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29 조회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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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공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박진필
 

원주시 공고 제2009 650호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9.


원   주  시  장


1. 200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고기간 : 2009. 4. 30 ~ 6. 01

   나. 공시대상 : 원주시 중앙동1 2번지 외 28,306호 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민원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4. 30 ~ 6. 01

 나. 이의신청 자격 : 주택(건물, 토지) 소유자 등

 다. 제출장소 :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민원실

비치)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고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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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