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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매된 사륜형자동차(일명 '사발이')의 사용신고 안내 | |
작성자 | 박진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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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판매된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안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 개정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륜형이륜자동차(ATV) 중 기 수입 또는 제작하여 판매된 ATV에 대한 사용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08. 12. 29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장 1. 대상 자동차 2008년 12월 31일 이전 판매되어 운행중인 ATV 중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로서 가.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통관서류가 자동차(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 등)로 기입되어 수입된 자동차로서 소유권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나. 국산자동차 : 제작증에 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 등으로 기입된 자동차로서 소유권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2. 기한 : 2009. 6. 30까지 3. 사용신고절차 가. 법 제30조의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 나. 이륜자동차실측확인 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된 ATV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4. 업무처리 세부안내 가. 자기인증면제신청(이륜자동차실측확인과 동시) ①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② 발급기관 : 국토해양부(우편발송) ③ 신청인 : 소유자 본인 ④ 신청서류서식 : 자기인증면제신청서(별첨1 참조) ⑤ 수수료 : 없음 나. 이륜자동차실측확인 ① 신청 및 발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② 신청인 : 소유자 본인 ③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바로가기) ㉯ 제원표(바로가기) ㉰ 외관사면도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함, 차대번호가 기재될 것) ㉲ 제작증(국산자동차에 한함, 차대번호가 기재될 것)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실측확인서 발급 ⑤ 수수료 : 301,400원 ⑥ 담당자 연락처 : 031 369 0276, 8 다. 사용신고(이륜자동차실측확인 이후) ① 신고기관 : 시․군․구청(읍·면·동 또는 출장소) ② 기타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 신고기관으로 문의 5.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기준 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12. 8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제59조 내지 제85조, 제113조 및 제115조 등 나. 주요 기준 ㉮ 너비 1.3미터 이하일 것 ㉯ 차량총중량 400킬로그램 이하 ㉰ 원동기 최대출력 20마력(PS) 이하 ㉱ 구동축은 차동장치를 갖출 것 ㉲ 타이어는 도로주행용(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 견인장치를 갖추지 않을 것 ㉴ 차실을 갖추지 않을 것 ㉵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 유지되고 별도 소등되지 않을 것 ㉶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후퇴등을 갖출 것 ㉷ 후사경, 속도계 설치 ㉸ 승차정원은 1인일 것 등등 6. 기타사항 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된 AVT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과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인증 여부 등을 확인 후 사용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안내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 업무 담당자 연락처 ① 자동차성능연구소 : 031 369 0276, 8 ② 교통환경연구소 : 032 560 765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