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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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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박진필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택개량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1. 기    간 : 2008.12.08. ~ 2009.01.07.(1개월)

2. 접 수 처 : 면사무소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4.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신․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

나. 융자금액(대출한도) : 세대당 4,000만원(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대출금리 : 미정(2008년 경우 3%, 2007년 경우 3.45%)

라. 사업물량 : 원주시 관내 35동

마. 세제지원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 ․ 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5. 주의사항 : 막연한 건축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였다가 사업대상자 확정

   후 포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배정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6. 문의사항 : 건축과(☏ 737 34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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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