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1499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등록 안내 | |
작성자 | 박진필 |
---|---|
2007년 6월 7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60호) 관련 2009년 1월 1일 부터 사륜자동자도 기존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신고 하셔야 합니다. ◦ 둥록대상 :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 이상의 ATV(사발이) ◦ 시행일자 신규등록 ATV : 2009년 1월 1일 기존운행 ATV : 2009년 7월 1일(기존 운행중인 ‘사발이’ 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음으로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이륜차등록신고를 하고 이륜 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자동차책임보험 의무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필수 취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