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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12.30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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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등록 안내
작성자 박진필

 2007년 6월 7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60호) 관련 2009년 1월 1일 부터 사륜자동자도 기존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신고 하셔야 합니다.

◦ 둥록대상 :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 이상의 ATV(사발이)

◦ 시행일자

      신규등록 ATV : 2009년 1월 1일

      기존운행 ATV : 2009년 7월 1일(기존 운행중인 ‘사발이’

       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음으로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이륜차등록신고를 하고 이륜

       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자동차책임보험 의무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필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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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