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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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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신림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원주시에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18,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앞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08. 6. 1 2008. 12. 31

■ 신고창구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읍․면․동

■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없이 허가(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서류는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이고, 신고서류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입니다..


 ◎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 1업소당 간판종류별로 1개(총수량 3개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 3552)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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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