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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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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작성자 신림면
최근 일부 지방자지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시키고자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 2008. 4. 21.~ 5. 9.(19일간)
○ 조사대상 : 동일번지 3세대 이상,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 조사방법 : 리장 및 담당공무원 합동조사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조사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집중조사
○ 조치사항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되어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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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