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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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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웁시다.
작성자 최성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원주시  건

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설시 내

내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스로 치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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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