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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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웁시다. | |
작성자 | 최성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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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원주시 건 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설시 내 집 내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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