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1451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은...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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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노후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에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관 :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자격 : 소유자 또는 이전시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도장 또는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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