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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9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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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말소신청은...
작성자 신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노후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에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관 :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자격 : 소유자 또는 이전시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도장 또는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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