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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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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작성자 신림면

201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안내

 
1. 사업개요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011년 사업량은 10동이며, 동당보조금액은 100만원입니다.
 
2. 사업내용
지원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대상지역
·면지역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가능자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건축물 소유자)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득한 토지소유자(철거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 명을 첨부)
 
3. 신청자 접수
기 간 : 2011.02.17. ~ 2011.03.07
접 수 처 : 신림면사무소 Tel. 737 5509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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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