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694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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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안내 1. 사업개요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2011년 사업량은 10동이며, 동당보조금액은 100만원입니다.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 대상지역
읍·면지역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가능자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건축물 소유자)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득한 토지소유자(철거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 명을 첨부)
3. 신청자 접수
■ 기 간 : 2011.02.17. ~ 2011.03.07
■ 접 수 처 : 신림면사무소 Tel. 737 5509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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