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766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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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25. ~ 2021. 3.8.(12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19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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