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22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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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대상 : 강원도 원주시 학성안길 황** 2. 공고기간 : 2017. 5. 16. ~ 5. 30.(14일)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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