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300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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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김** 3. 공고기간 : 2017. 2. 10. ~ 2017. 2. 20.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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