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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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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중앙동

2016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63/4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중앙시장길 강**4(5)

3. 공고기간 : 2016. 9. 19. ~ 2016. 9. 28.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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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