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16
조회수 324
2016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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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에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나. 대 상 자 : 원주시 감영길 김** 외 3명(총4명) 다.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일자 : 2016. 03. 16. 마. 통지서교부방법 : 등기우편발송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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