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304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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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등),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윤**(2000.09.25.)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82번길 3. 세대주 : 윤** 4. 처리일 : 2018.01.08. 5. 공고기간 : 2018.01.08. ~ 01.15. (7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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