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25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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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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