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22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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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김** 외 5명
3. 직권조치일 : 2016년 10월 4일
4. 공 고 기 간: 2016. 10. 4. ~ 10.18.(14일간)
5. 공 고 장 소: 원인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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