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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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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무실로 121 이**
3. 공고기간 : 2015.12.31.~2016.01.14. (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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