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226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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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여 신고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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