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44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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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인동주민센터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나. 대 상 자 : 이xx(1958.08.26.) 외 5명 다. 공고기간 : 2013. 1. 7.(월) ~ 2013. 1. 16.(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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