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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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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인동주민센터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나. 대  상  자 : 이xx(1958.08.26.) 외 5명
      다. 공고기간 : 2013. 1.  7.(월) ~ 2013. 1. 16.(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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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