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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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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원인동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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