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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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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시행 안내
작성자 원인동
 

한시생계보호 시행 안내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6개월 한시적 대책)


주요내용

  1. 신청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 한하며,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아래 요건 충족자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    산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2. 추진일정

    ○ 대상자 발굴?신청 : 2009. 5. 18 ~ 6.  5

    ○ 대상자 조사 : 2009. 5. 18 ~ 6. 5

    ○ 생계비 지급 : 6. 15

       ※ 금융재산자료가 존재하는 대상자로서 아래조건 해당가구

          ①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구

          ②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가구

          ③ 최근 1년이내 기초보장 탈락가구

          ④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던 가구

       ※ 생계비 지급 기간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

       ※ 중복지원불가(1가구1지원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희망근로참여자?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재산담보 융자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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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