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6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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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직권대상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2, 김*훈(1명) 다.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9. 19. (10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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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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