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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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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개운동
원주시는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지급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 지원 기간
상시
□ 제외대상
- 특성화고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 지원 불가 (교육청 지원대상임)
- 중복지원 불가(정부,지자체,직장 등)
- 시간제 등록생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독학사 등)
- 중복지원 불가(정부,지자체,직장 등)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인 본인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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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