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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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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개운동

" 성실한 지방세 납부...
                 발전하는 원주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81조)

ㅇ 납부기간 : 2009.9.16 ~ 9.30까지

ㅇ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
   (단, 현대 및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가능)

ㅇ 기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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