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9.22
조회수 168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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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지방세 납부... 발전하는 원주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81조) ㅇ 납부기간 : 2009.9.16 ~ 9.30까지 ㅇ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확인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납은 시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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