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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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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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