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167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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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 9. 24. 나. 조치대상자 : 오**(1981-11-20, 원주시 황소마을길) 다. 공 고 기 간 : 2019. 10. 7. ~ 2019. 10. 21.(14일간) 라. 직권조치내용 : 이중등록말소 마.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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