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1077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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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걱비용지원 사업 신청 >>
* 접수기간 : 2019.9.2 ~ 10.31 * 접수대상 : 2018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도내 6개월이상 계속거주하며, 여성배우자가 1974.1.1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1973.12.31이전 출생자라도 출산했거나 임신중인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3년간 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붙임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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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