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25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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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황소마을길, 김*나(1989.07.16.) 2. 공고기간: 2019.06.24.~2019.07.08.(14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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