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526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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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2008.
6. 1 ~ 12. 31 (7개월) ◎ 광고물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또는 명륜2동주민센터 (☎737 5514) (옥외광고물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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