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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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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명륜2동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기간 : 2008. 6. 1 ~ 12. 31 (7개월)

 신고전담창구 : 시 및 읍면동 옥외광고 담당부서

◎ 신고대상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법적요건(규격,수량,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운영방법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 처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 신고처리

◎ 광고물관련 서류 : 붙임 참조


※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737 3352)

또는 명륜2동주민센터 (☎737 5514)  (옥외광고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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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명륜2동
  • 담당자 김기재
  • 전화번호 033-737-5767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