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19
조회수 1481
교통 및 보행방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안내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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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풍속업소의 불법광고물등 단속을 실시하오니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기타 미신고 광고물등을 설치한 업소 에서는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03. 19 03. 25 집중 단속기간 : 2007. 03.26 04. 08 2. 중점 단속대상 즉시 철거대상인 에어라이트, 입간판등 불법유동광고물(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1년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등이 표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1년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벽보.전단.기타 미신고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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