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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19 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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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보행방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명륜2동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풍속업소의

불법광고물등 단속을 실시하오니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기타 미신고 광고물등을 설치한 업소

에서는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03. 19 03. 25

  집중 단속기간     : 2007. 03.26 04. 08

2. 중점 단속대상

  즉시 철거대상인 에어라이트, 입간판등 불법유동광고물(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1년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등이 표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1년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벽보.전단.기타 미신고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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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기재
  • 전화번호 033-737-5767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