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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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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작성자 일산동
대 상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자

9개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포함), 배트민터,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위의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신고기간 : 2021. 11.19까지(체육시설법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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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