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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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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학성동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10. 30. (월)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193, 손**
3. 공고기 간 : 2017. 10. 30. ~ 2017. 11. 14. (14일간)
4. 공고 장소 : 학성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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