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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9.07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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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학성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건명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6. 9. 7. ~ 2016. 9. 19.
   3. 대상자 : 원주시 원일로 손**
   4. 공고방법 : 학성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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