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09
조회수 1211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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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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