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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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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자재투표 안내문
작성자 학성동
 


 


부재자신고 안내문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7. 11. 21.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①․⑤․⑥의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부재자신고서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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