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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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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학성동

제목 : 자동차등록령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홍보

 

□ 『자동차등록령개정, 1017일 시행 배경

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범위(210)를 확대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의 절차를 안내하여 하여 인의

이전등록 사실 미 인지에 따른 범칙금 등을 방지하기 위

자동차등록령개정 주요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

현 행

개정안

2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10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 사전안내

현 행

개정안

없 음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

개정이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자동차 2,000만 시대의 대비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완화 추진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조항을 알지 못하여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등록 의무 및 신청기간 안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교통안전공단, 등록관청에서 서면통지 규정 신설문의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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