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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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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자 우산동
 

[첨부 5] 보도자료

2월 22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과태료도 1/2까지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2.22~4.20까지 60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TV 자막

협조문안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국 동시 실시(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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