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 |||||
작성자 | 우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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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2.22~4.20까지 60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된다. ※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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