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614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안내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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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후 부착해야 합니다.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시민이 만들어 가는 깨끗한 도시, 원주의 시작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부착합니다.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 • 입간판,전단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걸어주세요. ▶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선거계도 등 일부는 예외 •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보행자에게 편안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서류와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시청/읍면동) - 광고물 허가 신고 수리(시청/읍면동) - 광고물 제작 설치(옥외광고 사업자) ※원주시청 홈페이지 중간부문 -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실 - "광고물" 검색에서 상세확인 가능 주의 할 사항입니다. 지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다릅니다. 허가부서에 문의(시청건축과T.737-3355)후 제작,설치 하기시 바랍닏.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은 단구동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물은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신고)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737-3355) 원주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737-5194)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761-2743) 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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