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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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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등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2718번길 이0우 외2인
나. 공고 기간 : 2021. 3. 9 . ~ 2021. 3. 23.
다. 공고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5 )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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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2동
  • 담당자 고은정
  • 전화번호 033-737-5858
  • 최종수정일 2023.10.31